사립대학교원 임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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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임용 보고 수시 접수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자율적 관리
사립학교법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5조 제6항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위탁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립대학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고등교육법 제17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립대학 교원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의원면직, 직권면직, 해임·파면, 재임용 탈락, 정년·명예 퇴직, 사망퇴직, 전보, 전직, 휴직·복직, 당연퇴직, 계약만료
신규임용, 재임용, 의원면직, 직권면직, 재임용 탈락, 정년, 사망퇴직, 당연퇴직, 계약만료
담당부서 : 기획혁신팀
문의전화 : 02) 6919-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