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원 임용보고
  • 주요업무
  • 대학교원지원
  • 사립대학교원 임용보고
사립대학교원 임용보고
사업 목적
  • 사립대학 교원임용 보고 수시 접수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자율적 관리

법적 근거
  • 사립학교법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5조 제6항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위탁

임용보고 대상
  •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립대학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립대학 교원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임용보고 내용
  • 전임교원 :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의원면직, 직권면직, 해임·파면, 재임용 탈락, 정년·명예 퇴직, 사망퇴직, 전보, 전직, 휴직·복직, 당연퇴직, 계약만료

  • 비전임교원 :

    신규임용, 재임용, 의원면직, 직권면직, 재임용 탈락, 정년, 사망퇴직, 당연퇴직, 계약만료

하단 회사정보 이미지
  • 담당부서 : 기획혁신팀

  • 문의전화 : 02) 6919-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