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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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대입원서지원정보 바로가기
목적

대학에 지원 또는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에 대한 검색을 통해 최종 위반자가 되어 입학 취소가 되지 않도록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업무 수행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대입지원방법 위반 종류
  •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초과(전문대학, 산업대학 제외)
  • 수시모집 예치금 이중납부
  •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추가모집 지원
  • 정시모집 동일군 복수 지원(전문대학, 산업대학 제외)
  • 2개 이상 대학 이중등록
  •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전문대학, 산업대학 제외)

※ 위 사항에 대해 위반 검색 후 대학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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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팀

  • 문의전화 : 02) 6919-3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