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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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정관에 의한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져 있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수시 소집하여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기획혁신팀
문의전화 : 02) 6919-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