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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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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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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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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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26.3.30.(월)부터 신규수혜자를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
ㅇ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19~34세)
* 전세거주, 가족(2촌 이내)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경우 제외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 * 60% = 154만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536만원
ㅇ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회)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