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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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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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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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
- 첨부파일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2023.01.1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2024년도 이전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다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 당: 정보분배부 유소현
■ 직통전화: 070-4265-2525 / 팩스: 02-2608-2031
■ 전자우편: sohyun@kolaa.kr
■ 홈페이지: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