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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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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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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9
- 첨부파일
<교육부 공고 제2025-46호>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공고
장애대학(원)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기간: 2025. 1. ~ 2025. 12.
○ 사업 예산: 2,975백만원(교육활동 1,914, 보조기기 651, 대학 자율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 110, 기타 사업관리)
○ 사업내용
- (교육활동 지원) 교육지원인력(일반·전문)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보조기기 지원) 장애대학(원)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대학 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 장애대학(원)생 학습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등 지원
※ 세부 내용은 세부 추진계획 참조
○ 신청대상 및 조건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의 장
- (신청조건) 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20% 이상 대학 대응 투자
○ 선정 절차: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속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되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교비대응투자금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학의 신청 금액이 지원 가능한 국고예산보다 큰 경우 최종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 장애유형별 학생 수, 사업 참여 규모, 기존 사업 참여 대학의 경우 실집행률 등을 고려해 예산 배정 가능
2. 사업 신청 일정 및 내용: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문 및 세부 추진계획 참조
3. 문의 안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전화 02-6915-7601, 7603, 7605 / 이메일 support1@kcue.or.kr)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교육부(www.moe.go.kr)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누리집 참조
※ 사업 설명회 영상은 대교협 유튜브 어디가TV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