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5-46호>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공고


장애대학(원)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기간: 2025. 1. ~ 2025. 12.

  ○ 사업 예산: 2,975백만원(교육활동 1,914, 보조기기 651, 대학 자율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 110, 기타 사업관리)

  ○ 사업내용

     - (교육활동 지원) 교육지원인력(일반·전문)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보조기기 지원) 장애대학(원)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대학 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 장애대학(원)생 학습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등 지원

       ※ 세부 내용은 세부 추진계획 참조

  ○ 신청대상 및 조건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의 장

     - (신청조건) 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20% 이상 대학 대응 투자 

  ○ 선정 절차: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속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되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교비대응투자금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학의 신청 금액이 지원 가능한 국고예산보다 큰 경우 최종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 장애유형별 학생 수, 사업 참여 규모, 기존 사업 참여 대학의 경우 실집행률 등을 고려해 예산 배정 가능


2. 사업 신청 일정 및 내용: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문 및 세부 추진계획 참조


3. 문의 안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전화 02-6915-7601, 7603, 7605 / 이메일 support1@kcue.or.kr)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교육부(www.moe.go.kr)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누리집 참조

    ※ 사업 설명회 영상은 대교협 유튜브 어디가TV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