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2학기 교육활동지원) 신청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2학기 교육활동지원)"을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 교육지원인력(일반, 전문)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이상 대학 대응투자 필수 확보



2. 신청 대상: 「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31조 밎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의 장

  

3. 신청 기간: 2024. 8. 26. (월) ~ 9. 4. (수)



4. 신청 방법: 전자문서를 통한 공문과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 제출

  ※ 수신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 선정 절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6.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속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되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교비대응 투자금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7. 문의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02-6915-7601, 7603, 7605 / support1@kcue.or.kr



8. 협조 사항: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원 및 캠퍼스 대학에도 안내 요청

  소외되는 장애대학(원)생이 없도록 적극 홍보 요청

  ※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




붙임 1.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서식(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