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08-21
-
작성자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조회
2627
- 첨부파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2학기 교육활동지원)"을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 교육지원인력(일반, 전문)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이상 대학 대응투자 필수 확보
2. 신청 대상: 「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31조 밎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의 장
3. 신청 기간: 2024. 8. 26. (월) ~ 9. 4. (수)
4. 신청 방법: 전자문서를 통한 공문과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 제출
※ 수신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 선정 절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6.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속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되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교비대응 투자금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7. 문의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02-6915-7601, 7603, 7605 / support1@kcue.or.kr
8. 협조 사항: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원 및 캠퍼스 대학에도 안내 요청
소외되는 장애대학(원)생이 없도록 적극 홍보 요청
※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
붙임 1.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서식(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