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대 사무총장 초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대교협’)는 대학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학간 상호협력을 통한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된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대학간 자율협의체입니다.
우리 대교협에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식견과 역량있는 분을 사무총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모집 개요
ㅇ 직 위 : 사무총장
ㅇ 직 무 :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 협의회 업무 총괄
ㅇ 임 기 : 2024년 9월 ~ 2027년 9월 (3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공직유관단체로서 임명된 사무총장은 동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자격
ㅇ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학 행정이나 교직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ㅇ 임기 중 교육공무원 정년(65세)을 초과하지 않는 분

□ 제출 서류(각 1부)
ㅇ 이력서(사진 첨부)
ㅇ 자기소개서
ㅇ 업무수행계획서
ㅇ 기타 경력 및 자격증 등

□ 서류제출 방법 : 직접 또는 우송(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제출 기한 : 2024. 7. 1.(월) ~ 7. 19.(금) 17:00

□ 접수처 : (우)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혁신지원실 기획혁신팀(☎ 02-6919-3813)

□ 추진 절차 및 참고사항 : 붙임문서 참조

□ 기타 문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혁신지원실 기획혁신팀(☎ 02-6919-3813)


2024. 7.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붙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대 사무총장 초빙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