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6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ㅇ 의안번호 2208768
ㅇ 제안일자 : 2025-3-10
ㅇ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ㆍ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2023년 1월 최초로 도입된 이 특별회계는, 교육 분야 간의 투자 불균형과 초ㆍ중등교육에 치우친 재정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 예산을 전입받는 한편 추가 세입을 도입하여 총규모가 10조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대학 등에 지원해 왔으나, 

  2023년 1월 1일 최초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부로 그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고등ㆍ평생교육의 역량 강화를 계속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920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