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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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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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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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8903
ㅇ 제안일자 : 2025-3-13
ㅇ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21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