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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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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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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7650
ㅇ 제안일자 : 2025-1-20
ㅇ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3인
ㅇ 제안이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로 의정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또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여건의 악화는 이후 불량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의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반인 의료기반의 마비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난이 법령상 재량권을 이용한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집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의과대학 정원의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과대학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 정원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2조).
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의과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사유를 엄격히 규정함(안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