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의안번호 2206976
ㅇ 제안일자 2024-12-26
ㅇ 제안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무의 동질성이 있고, 복무 등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의 보호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시 다시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