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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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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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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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6682
ㅇ 제안일자 : 2024-12-18
ㅇ 제안자 : 교육위원장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능 출제에 따른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대해 위촉일 이후 3년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영리행위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