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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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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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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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6563
ㅇ 제안일자 : 2024-12-17
ㅇ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4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득ㆍ처분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한 경우 벌칙에 처하고,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