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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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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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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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6365
ㅇ 제안일자 : 2024-12-10
ㅇ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동일하게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돌봄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가족돌봄 사유 발생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