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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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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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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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5038
ㅇ 제안일자 : 2024-10-30
ㅇ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