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ㅇ 의안번호 2204619
ㅇ 제안일자 2024-10-08
ㅇ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2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일반대와 같은 법률로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송ㆍ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고등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전문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원격대학은 입법불비상태로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로 운영해 옴에 따라 법규적, 행ㆍ재정적, 정책적 차별사항이 지속됨으로써 선도적 디지털기반으로 운영해오던 원격대학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온ㆍ오프라인 대학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발전을 유지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원격교육모델과 K-원격대학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나.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교육과정ㆍ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며,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그리고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사이버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