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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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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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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0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4447
ㅇ 제안일자 : 2024-09-30
ㅇ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3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손실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으로 2025년에는 53개대학이 1,684억 5,000만원에 이르는 운영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교육부장관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에 대하여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안 제18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