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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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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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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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4385
ㅇ 제안일자 : 2024-09-27
ㅇ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4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음.
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