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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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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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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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3360
ㅇ 제안일자 : 2024-08-29
ㅇ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 및 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