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의안번호 2203238
ㅇ 제안일자 2024-08-27
ㅇ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1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침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하여는 대학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