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의안번호 2203200
ㅇ 제안일자 2024-08-26
ㅇ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28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