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의안번호 2203129
ㅇ 제안일자 2024-08-23
ㅇ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2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ㆍ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ㆍ이양하고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를 2025년부터 17개 시ㆍ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그런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기관 지정 및 규제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