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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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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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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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3119
ㅇ 제안일자 : 2024-08-23
ㅇ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ㆍ치대ㆍ한의대의 경우 강원ㆍ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