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ㅇ 의안번호 2202779
ㅇ 제안일자 2024-08-13
ㅇ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8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ㆍ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전문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원격대학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상호협력을 통해 다른 대학과의 공평성과 차별성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원격교육모델과 K-원격대학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조).
나.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교육과정ㆍ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며,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그리고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사이버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