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ㅇ 의안번호 2202668
ㅇ 제안일자 2024-08-08
ㅇ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4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목적(안 제1조)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사립대학ㆍ학교법인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진단(안 제7조)
전담기관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안 제8조)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3조∼제15조)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교ㆍ해산과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폐교와 자진 폐교(폐지)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과 해산장려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자.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차.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안 제21조)
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벌칙 등(안 제23조와 제24조)
과태료와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