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의안번호 2201935
ㅇ 제안일자 2024-07-18
ㅇ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ㆍ학과ㆍ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법률에서 ‘과’와 ‘학과’를 혼용함에 따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