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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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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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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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
- 첨부파일
ㅇ 의안번호 : 2201831
ㅇ 제안일자 : 2024-07-17
ㅇ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5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자 교육 주체로서 유ㆍ초ㆍ중등교원은 대학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후보 요건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현행법상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