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ㅇ 의안번호 2201376
ㅇ 제안일자 2024-07-04
ㅇ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14%, 약 7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은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 군대,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으로서 평생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8조).
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대책ㆍ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