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의안번호 2201260
ㅇ 제안일자 2024-07-01
ㅇ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규정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사립학교 및 국ㆍ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