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의안번호 2200328
ㅇ 제안일자 2024-06-11
ㅇ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5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