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ㅇ 의안번호 2200279
ㅇ 제안일자 2024-06-11
ㅇ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여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침.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간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음.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여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움.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신설을 꾸준히 요청하였음. 목포대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에 헌신하며 목포대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음.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여억원 등 경제성을 입증하였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전남권 의대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음.
이에,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완결적 의사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국가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