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ㅇ 의안번호 2200163
ㅇ 제안일자 2024-06-05
ㅇ 제안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ㆍ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 추진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함(안 제21조).
라.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지원협약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사.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