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중개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대학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