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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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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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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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05
- 첨부파일
-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설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및 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에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관련 세부 기준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