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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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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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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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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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하여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현장 복귀를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의 선행교육 허용 기한 연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