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근거 마련
- 초·중·고 학생선수가 학업·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이 미달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의무 허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