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

-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 하에서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적극 설득하고, 미복귀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 2025학년도 미복귀 시에는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
-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대학의 휴학 승인 원칙 이행 엄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