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