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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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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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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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2
- 첨부파일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