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종류를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9일(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