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 적극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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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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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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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월 11일(금) 실시된 2024년도 정기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하였다.
□ 대교협 박상규 회장(중앙대 총장)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금 대학은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매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어,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고등교육재정 투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25년도에 일몰 예정이므로,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고등교육세 신설 등 고등교육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박상규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대학 입장에서도 적극 동의하며 다가올 미래를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고등교육법」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 대교협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