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하였다.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①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②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