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설립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3727호 : 1984.4.10 공포)

설립일
  • 1982년 4월 2일

설립목적
  •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대학간 상호협력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주요기능 및 역할
  •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과 그 지원

  •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 대학의 평가

  • 기타 대학 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수행

  •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 개발

  • 교육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소재지
  • (우)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대성디폴리스 A동, 22~23층)